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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치유의 날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25-03-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치유에 대한 의미와 가치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완도해양치유의 날

제2조(완도해양치유의 날)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치유자원 및 해양치유시설의 활용을 통한 해양치유산업을 홍보하고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해양치유의 날을 지정한다. ② 완도해양치유의 날은 7월 6일로 한다.

제3조 기념식 및 행사

제3조(기념식 및 행사) 군수는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조 재정 지원

제4조(재정 지원) ① 군수는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의 대행을 위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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