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완도군의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도군 · 공포일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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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완도군의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ㆍ군에 거주하는 사람(이하 “내국인”이라 한다)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전라남도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찾아오는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하 “외국인”이라 한다) 또는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찾아오는 사람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9. 11. 8.) 4. “여행사”란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여행업 및 국내외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19. 11. 8.) 5. “관광안내소”란 관광홍보 및 안내 업무를 위하여 군에서 시설물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6. “숙박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 소재 업소 등을 말한다. 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소 나. 「공중위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영 별표 1 제3호가목(2)의 단서에 따라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는 객실의 비율은 30%로 한다.
제5조(관광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종합개발계획(이하 “관광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광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관광동향 및 관광 통계에 관한 사항 3. 관광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6.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련 전문가 및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군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 3. 25.]
제6조(관광진흥사업)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관광객 유치 사업(인센티브 지원 및 설명회, 팸투어, 특산품판촉 체험행사 등 포함) 2. 관광홍보관 및 관광박람회 참가 3. 관광사진 및 관광기념품 공모전, 판매소 운영 4. 관광 홍보마케팅 및 SNS 관광홍보 컨텐츠 제작지원 사업 5. 취약계층의 여행 및 관광활동에 관한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6. 관광상품 및 관광홍보기념품 개발ㆍ제작ㆍ배포 등에 관한 사업 7. 관광 수용태세 확립 및 관광객 편익 증진에 관한 사업 8. 관광개발 및 관광자원화 사업 9. 관광지 편의시설 설치 및 개보수사업 10. 관광택시 등 관광진흥 목적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11. 지역축제 활성화 및 개최 지원에 관한 사업 12.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개보수사업 13. 한옥체험을 위한 시설 개보수사업 14.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협의체, 국내외 공익법인 또는 국제기구와 공동 또는 협업으로 하는 관광사업 15.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문조직 육성 및 지원 사업 16.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17. 그 밖에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제7조(관광진흥사업 지원 등) ① 군수는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 및 개인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사업의 추진에 따른 경비 및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기념품 및 홍보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관광설명회, 박람회 등 참여자 2. 관광객 참여 이벤트 등 각종 관광시책 참여자 및 방문관광객 중 당첨자 3. 그 밖에 군수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5. 3. 25.]
제8조(지원 대상) ① 군수는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개정 2025. 3. 25.> 1. 내ㆍ외국인 단체관광객을 군 관내에 유치하는 국내외 여행사(개정 2023. 8. 8.) 2.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한 국내외 여행사 3. 관광택시 등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신설 2024. 12. 12.) 4.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삭제 <2025. 3. 25.>]
제9조(지원 제외) 관광객을 유치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치 및 종교행사로 관광목적이 아닌 경우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회의 등에 참가하는 경우 3. 관광객 유치계획 및 여행일정을 사전에 제출ㆍ협의하지 않은 경우 4.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신설 2025. 3. 25.> 5. 그 밖에 군 관내 관광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에서 이동 <2025. 3. 25.>]
제10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법 제76조 및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관광사업자 단체 및 개인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군수가 지역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개정 2025. 3. 25.>
제11조(보조금 결정)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자에게 보조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개정 2025. 3. 25.>]
제12조(사업계획 변경)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