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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칠곡군 · 공포일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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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2.27.>

제2조 조성 및 위치

제2조(조성 및 위치)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을 조성·운영 한다. ② 자연휴양림은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반계3길 88에 둔다.

제3조 시설의 범위

제3조(시설의 범위) 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숲속의집, 산림휴양관 2. 야영장 3. 바비큐장 4. 오토캠핑장 <신설 2024.2.27.> 5. 개수장, 화장실, 주차장 등 그 밖에 부대시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4.2.27>

제4조 휴관일 등

제4조(휴관일 등)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성수기는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 하루 전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처음 도래하는 별표 1의 주중일(일요일 제외)로 한다. <개정 2025.3.25.> 2. 설 및 추석 당일 <신설 2024.2.27.> 3.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4.2.27>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개정 2024.2.27.>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5. 자연휴양림의 개수·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제5조 이용시간

제5조(이용시간)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까지 ② 제3조제2호에 따른 야영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정 2024.2.27, 2025.3.25.> 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까지 ③ 제3조제3호에 따른 바비큐시설 사용시간은 사용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4.2.27> ④ 제3조제4호에 따른 오토캠핑장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정 2025.3.25.> 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까지 ⑤ 제3조제5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5.3.25.> 1. 피크닉장: 사용일의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2. 그 외 부대시설: 성수기/비수기 등의 상황에 따라 별도 운영시간을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6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① 숙박시설·야영장·오토캠핑장을 이용하지 않고 자연휴양림에 입장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입장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3.25.> ②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 ③ 군수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④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7조 입장료 등의 면제 및 감면

제7조(입장료 등의 면제 및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2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1.12,2024.2.27.> 3.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주민등록상 칠곡군에 주소를 둔 가정 4. 그린카드 소지자 5.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반계1∼3길, 호국로 430∼664, 중지3길 165∼204에 거주하는 사람 6. <삭제 2024.2.27.〉 7. <삭제 2024.2.27.〉 8. <삭제 2024.2.27.> 9. <삭제 2024.2.27.> 10. <삭제 2024.2.27.> 11. <삭제 2024.2.27.> 12. <삭제 2024.2.27.> 13. <삭제 2024.2.27.> 14. <삭제 2024.2.27.> 15. 산림교육의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설 2025.3.25.> 16. 휴양림 운영 자원봉사자 등 이용객 편익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 <신

제8조 입장료 등의 반환 등

제8조(입장료 등의 반환 등) ① 이미 납부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상재해 등에 따른 칠곡군 관내 특보(경보 이상) 발령으로 휴양림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 되어 휴양림을 이용 할 수 없는 경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② 이용자의 예약취소 또는 관리기관의 귀책사유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받은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위약금

제9조(위약금)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제10조에 따라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②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제4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4.2.27.>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4.2.27.>

제10조 입장 제한 및 퇴장 등

제10조(입장 제한 및 퇴장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2.27.> 1.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위험물ㆍ악취물을 반입하거나 오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을 방치하는 사람 3.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 및 상행위 등을 하는 사람 5. 휴양림 내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6. 휴양림 내 시설물 등을 허락없이 이동ㆍ반출하거나 파손ㆍ훼손하는 경우 7. 시설별 최대 인원 및 주차 기준을 초과하여 입장하는 경우(이용객 편익 증진 및 산림교육의 활성화 등을 위해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5.3.25.> 8. 제5조의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퇴실하지 않는 경우 <신설 2025.3.25.> 9.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5.3.25.> ② 관리운영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제11조 예약신청 및 예약성립

제11조(예약신청 및 예약성립)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약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통합예약시스템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②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는 현장에서 예약신청 및 결제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예약이 성립한다. [본조신설 2024.2.27.]

제12조 이용 신청 및 결제

제12조(이용 신청 및 결제)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군수에게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27>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당일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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