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수도사업의 설치
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군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25.>
칠곡군 · 공포일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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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군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25.>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지역) 칠곡군 수도사업의 급수지역은 칠곡군 행정구역(이하 "행정구역"이라 한다)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구역이외의 구역도 급수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부군수로 한다.<개정 2015.4.1, 2019.8.30, 2025.3.25.>
제5조(관리자의 업무)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수도사업 중장기계획의 수립 2. 예산 및 결산안 작성 3. 계약의 체결 4. 요금, 기타 사용료, 수수료의 징수 5. 예산의 지출 및 일시차입 등 예산집행사항 6. 기타 조례·규칙 등에 의하여 군수가 위임한 사항 ② 관리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를 작성하여 법령·조례·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7조(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개정 2025.3.25.>
제9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칠곡군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 명칭은 "칠곡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라 한다.
제11조(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25.3.25.>
제12조(일반회계의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칠곡군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개정 2025.3.25.> 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