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지역혁신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 중심의 디지털 지역혁신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 지역혁신”이란 주민 참여와 민관협력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지역의 현안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는 디지털 지역혁신 사업의 제안 및 추진과정 등 전반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디지털 지역혁신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디지털 지역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디지털 지역혁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 디지털 지역혁신 계획 수립

제5조(디지털 지역혁신 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디지털 지역혁신 구현을 위해 4년마다 디지털 지역혁신계획(이하 “혁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혁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정책의 목표와 전략 및 추진체계 3. 직전 계획의 추진실적 및 성과 등 점검에 관한 사항 4. 정책 추진을 위한 투자 및 재원조달 운영계획 5. 민간과의 연계ㆍ협력 발전에 관한 사항 6. 디지털 지역혁신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7. 기타 디지털 지역혁신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혁신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지역혁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계획을 확정한다.

제6조 디지털 지역혁신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6조(디지털 지역혁신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매년 제5조에 따른 혁신계획에 따라 디지털 지역혁신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 디지털 지역혁신위원회의 설치

제7조(디지털 지역혁신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디지털 지역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혁신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ㆍ점검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지역혁신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디지털 지역혁신을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5. 디지털 지역혁신 지원 및 전문가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디지털지역혁신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위촉직 위원 : 학계, 기업, 민간단체 전문가 중에서 디지털 지역혁신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당연직 위원 : 디지털 지역혁신 관련업무 담당 실ㆍ국ㆍ단ㆍ본부장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가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9조 디지털 지역혁신전문가의 역할

제9조(디지털 지역혁신전문가의 역할) ① 도지사는 디지털 지역혁신 사업 및 정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디지털 지역혁신전문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디지털 지역혁신전문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디지털 지역혁신 정책 및 사업의 조정 및 지원 2. 민간협력사업의 업무 총괄 및 지원 3. 그 밖에 디지털 지역혁신 사업 및 정책 추진에 관련한 업무 ③ 디지털 지역혁신전문가는 디지털 지역혁신에 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이나 사업 등의 수행과정에서 제시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디지털 지역혁신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제10조(디지털 지역혁신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지역의 디지털 지역혁신사업 및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내에 공공기관 또는 민간의 법인ㆍ단체를 디지털 지역혁신전문기관(이하 ‘지역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전문기관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③ 지정된 지역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제11조에 따른 디지털 지역혁신포털의 구축ㆍ운영 지원 2. 디지털 지역혁신사업의 추진 지원 3. 디지털 지역혁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디지털 지역혁신을 위한 민간 협력사업 개발 촉진 및 지원 5. 그 밖에 디지털 지역혁신 추진을 위한 업무 지원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역전문기관 등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역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운영방안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 디지털 지역혁신사업 제안 등

제11조(디지털 지역혁신사업 제안 등) ① 주민은 디지털 지역혁신사업을 제안할 수 있고, 도지사는 주민이 디지털 지역혁신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인터넷과 모바일 기반의 디지털 지역혁신포털(이하 “혁신포털”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혁신포털을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을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디지털 지역혁신사업의 추진 위해 주민, 전문가 및 관계 기관 담당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디지털 지역혁신전문가는 주민 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의견 제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서 및 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주민 제안, 혁신포털의 구축ㆍ운영, 협의체의 구성ㆍ지원 및 의견 제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디지털 지역혁신 활용기반 구축

제12조(디지털 지역혁신 활용기반 구축) ① 도지사는 디지털 지역혁신사업에 관한 정보 공유와 연계ㆍ활용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주민 또는 공공기관이 지역의 디지털 지역혁신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사업 신청 또는 참여를 위해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플랫폼을 활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