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2.>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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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6. 12.> 1.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으로서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콘텐츠산업을 말한다. 2.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이란 문화콘텐츠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문화콘텐츠상품”이란 문화콘텐츠산업에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를 말한다. 4. “지식재산권”이란 문화콘텐츠 창작과 관련된 유ㆍ무형자산을 등록하여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7.14.]
제2조의2(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콘텐츠제작 및 창업 활성화 지원, 중소 콘텐츠사업자 특별지원, 콘텐츠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6. 12.]
제3조(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의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2년마다 추진상황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4. 15., 2024. 6. 12.> 1.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2.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방안 3. 문화콘텐츠 제작 및 지원, 투자에 관한 사항 4. 문화콘텐츠 관련 시설, 기관 등의 유치 및 설립에 관한 사항 5.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 6. 문화콘텐츠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지역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산업 연계를 통한 문화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문화콘텐츠산업과 관광산업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제주특별자치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지역 문화콘텐츠 지식재산권 지원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의 문화콘텐
제4조(문화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콘텐츠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2.> 1. 입주 공간의 확보 2.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3. 임대료 4. 첨단기술과 장비의 제공 5.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6.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 7.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작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문화콘텐츠상품의 생산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2.> 1. 제주문화원형 활용 문화콘텐츠 및 문화상품 제작 2. 지역문화예술과 콘텐츠산업을 연계한 문화콘텐츠 제작 및 창작ㆍ전시 공간마련 3.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마케팅 등 활성화 4. 문화콘텐츠 관련 시설ㆍ기관 유치 5.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문화콘텐츠상품의 생산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전문개정 2015.10.6.]
제5조의2(문화콘텐츠 행사 개최) 도지사는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과 세계화를 위해 문화콘텐츠 창작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6. 12.]
제6조(창업의 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이전기업 등의 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제8조(외국인 투자유치의 촉진) 문화콘텐츠산업에의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11.23.>
제9조(기술개발의 촉진) ①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문화콘텐츠 기술개발 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한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에 대하여 지원한 기술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기술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③ 기술료의 징수대상ㆍ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도지사는 문화콘텐츠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연구기관, 그 밖의 문화콘텐츠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