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가족 구성원의 복지 증진과 가족 기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문경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경시 · 공포일 2025-03-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가족 구성원의 복지 증진과 가족 기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문경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문경시 가족센터(이하“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경상북도 문경시 흥덕8길 20에 둔다.
제3조(업무 및 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1.「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 2.「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 3. 아이돌봄 지원사업 4.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사업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센터의 기능 중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선정ㆍ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시설) 시장은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센터의 시설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센터(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공동육아나눔터 3. 다함께돌봄센터 4. 물놀이터 5. 그 밖의 편의시설
제5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관리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을 임면·지정하며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령, 조례에서 정한 규정, 시와 체결한 위ㆍ수탁협약서 및 그 밖의 위탁 운영에 관한 지도ㆍ점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사업집행 결과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2. 수탁자가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제8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사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이나 예산의 사정 등으로 위탁운영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사무를 조사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 등) 수탁자는 관리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시설 등 개방) 센터 시설은 설치 목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시설 운영 등) ① 센터장은 센터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 수입을 시 세외수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