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의회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경시 · 공포일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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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의회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문경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발전 및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또는 사회적 귀감이 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단체, 기관, 의원 및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표창장(패), 상장(패), 감사장(패), 공로장(패),기념패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한다.
제4조(표창권자) 표창권자는 문경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한다. 다만, 기념패는 “의원일동” 명의로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뚜렷하거나, 의회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써 시정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시정, 지방자치 정착 및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5. 그 밖에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각종 품평회ㆍ경진대회ㆍ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3.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의회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지역사회발전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공로장 및 기념패) 공로장 및 기념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지방자치 및 의정발전에 대한 공적이 지대하거나 능률향상과 제도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2. 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그 활동 및 업적을 기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뜻깊은 행사나 사업을 기념하기 위해 기관, 단체 또는 그 관계자등에 수여
제10조(모범공무원 포상) 시의회 소속 공무원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은 별도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제11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및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표창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3조(표창대상자 추천) ① 표창대상자 추천은 각급 기관·단체장, 의회 의원,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한다. ② 제1항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감사장의 경우 추천이 없더라도 의장이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