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126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른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31>
함양군 · 공포일 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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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126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른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8.31> 2. "규약"이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개정 2010.8.31> 3. "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 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0.8.31>
제3조(기반시설관리)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의 수혜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수혜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기반시설의 수혜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31>
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1>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31> 1. 수혜자의 수가 5명 이상일 것 <개정 2010.8.31> 2.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5조(수리계의 등록)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리계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1>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1> 1. 목 적 2. 명 칭 3. 수리계의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ㆍ경비부과ㆍ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8.31>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8.31>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8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임원) ① 수리계에는 임원으로 계장 1명과 간사 2명 이내를 두며, 선출방법ㆍ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0.8.31>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총괄한다.
제10조(수리계의 임무) 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8.31> 1.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리계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8.31>
제11조(경비의 부과) 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리계원에게 금액을 부과하거나 그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노역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야 하며 금전으로 환산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해당 기반시설로부터 수리계원이 받는 이익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31> 1. 운영경비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 2.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는 소요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개정 2010.8.31> 3. 기반시설의 감가상각충당금은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 ③ 수리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기에 관하여 군수의 인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8.31> ④ 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을 때에는 법 제126조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8.31>
제12조(경비부과 조정신청) ① 제11조에 따른 경비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군수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