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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양수기 대부 조례

함양군 · 공포일 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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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란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8.31>

제3조 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ㆍ면단위로 보관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제4조 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읍ㆍ면장 책임하에 보관한다.

제5조 대부절차

제5조(대부절차) 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대부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99. 10. 30)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1>

제6조 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대부기간

제7조(대부기간) ① 대부기간은 읍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1>

제8조 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10.8.31>

제9조 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양수기를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양수기 관리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8.31> ③ 제2항에 의하여 양수기를 반납받을 때에는 기납부한 사용료에서 이미 사용한 사용료 및 고장수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금액이 기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한해대책외 사용

제10조(한해대책외 사용) 양수기는 한해대책 등 농업용 목적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8.31>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 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따라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선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31> ② 양수기의 운송 및 유류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농업용수의 관개(灌漑) 및 농경지 배수를 목적으로 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8.31> ③ 1일 사용기준 시간은 10시간으로 하며, 사용시간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사용시간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2조 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양수기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보관장소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장소에 이용하여 사용할 때는 사용하고자하는 자가 운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1> ② 양수기 사용자는 사용도중 발생한 고장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지며, 파손 또는 망실로 인하여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대부 당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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