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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거창군 · 공포일 2025-03-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남별장의 위치 및 시설

제2조(경남별장의 위치 및 시설) ① 「거창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경남별장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하면 월곡길 1-14 2. 남하면 월곡길 11-12 3. 남하면 월곡길 92-27 4. 남하면 월곡길 81 ② 경남별장은 숙박동 3개동, 웰컴하우스 1개동 및 부속시설로 이뤄진다.

제3조 경남별장 이용 허가 등

제3조(경남별장 이용 허가 등) ① 경남별장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이용 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경남별장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경남별장 이용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 경남별장 이용 제한

제4조(경남별장 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경남별장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하는 경우 2. 경남별장을 개수ㆍ보수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경남별장 시설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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