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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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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고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추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수눌음 정신의 계승,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30.> 1. "사회적경제"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2. “사회적가치”란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공익적 성과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괄하는 가치를 말한다. 가. 취약 계층에 대한 고용 창출과 노동 통합 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차별 없는 노동권의 보장 다.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라.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마. 지역사회의 욕구에 따르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별 소득·생활 격차 해소를 통한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사. 지역공동체에 필요한 인적 능력 개발 아. 지역·계층·세대별 교육 및 문화 격차 해소 자. 그 밖에 소셜벤처(Social Venture), 공정무역(公正貿易) 등 사회공익의 증진과 사회 공공성 실현 3.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회적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나.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사회적경제조직은 사적 자본의 이윤 창출과 축적보다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목적을 우선시하는 사회적가치를 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사회적경제조직은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운영구조를 가져야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은 해당 조직과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재투자하여야 하며 이익의 사용과 배분은 구성원 전체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우선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④ 사회적경제조직은 지역공동체 개발과 지역순환경제 발전을 위하여 조직 간에 상호부조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균형 발전정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조직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도지사는 도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 시키고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 및 지식정보의 제공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5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제5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① 사회적경제조직은 제3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가치 실현과 확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사회적경제조직은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공공구매 확대 등 사회적경제 친화적인 시장형성과 공유자산 형성 등 사회적경제의 자생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특성 있는 발전과 지속가능한 지역순환 경제를 위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본계획은 제1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6.12.3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발전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부문별·지역별 발전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기반 생태계 구축과 사회적경제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지역네트워크 촉진과 민·관 협력 촉진방안 6.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유통·판로 개척방안 및 도·시간 연계·협력 발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제주자치도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8조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지원

제8조(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지원) ① 도지사는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도지사는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제주자치도, 행정시 및 산하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의 촉진·판로개척 및 공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에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9조 시설비 등 지원

제9조(시설비 등 지원) ① 도지사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도지사는 불용물품 등을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0조 교육·훈련 등 지원

제10조(교육·훈련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을 위하여 초·중·고등학생을 비롯한 도민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교육기관 등의 협력을 통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 등에 학과 및 전문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사회적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특별교육과정을 통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1조 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경영ㆍ법률ㆍ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컨설팅 지원사업 2.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외 교류사업 3.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확대를 위한 전시ㆍ박람회 개최ㆍ참가, 마케팅 지원사업 4.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연수회 등 지원사업 5. 사회적경제조직의 진흥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보급사업 6.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전문개정 2015.10.6.]

제12조 포상

제12조(포상)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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