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3., 2022.1.12.>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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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3., 2022.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7.>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8.7.>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7.>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①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8.7.>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13., 2020.5.13., 2021.4.14., 2023.8.7.> 1. 삭제<2023.8.7.> 2. 삭제<2023.8.7.> 3. 삭제<2023.8.7.>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13., 2023.8.7.> 1.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외의 방법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 3.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4. 민간위탁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노동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7.>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3., 2020.5.13., 2023.8.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13., 2023.8.7.> 1.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위탁금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일회성 성격의 사무(계속사업은 제외) 2. 공중화장실 청소 등 연간 반복적인 단순 사무 ④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법인ㆍ단체 등에 다시 위탁하는 것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8.7.>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8조의2(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동의안) 도지사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제8조의 사항과 함께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 및 실적 등 사무의 실적보고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30.]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개정 2020.1.13., 2023. 11. 20.>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목개정 2023.8.7.]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13., 2021.6.25., 2023.8.7.>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제11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도지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