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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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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한 사회적 자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ꡒ사회적 자본ꡓ이란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도민ꡓ이라 한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및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협력, 조정을 이끌어내는 네트워크, 참여, 협력, 호혜성, 교육, 규범, 신뢰 등 유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조례에 따라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모든 정책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되도록 할 것 2.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계층이 정책결정 과정에 차별 없이 참여하도록 할 것 3. 지역사회 구성원은 사회적 책임의 확산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할 것 4. 사회적 자본 육성사업은 도민공동체와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하도록 할 것 5. 사회적 자본 육성 사업은 도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할 것

제4조 도지사 책무

제4조(도지사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는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하여 도정에 기본원칙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 자본 확충 육성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민의 참여를 촉진하며 시민공동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 등 발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도민의 권리와 역할

제5조(도민의 권리와 역할) ① 도민은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시책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도민은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한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여 협력적 도민공동체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적 자본 육성 기본계획 수립

제6조(사회적 자본 육성 기본계획 수립) 도지사는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 자본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사회적 자본 육성 기본방향 2. 사회적 자본 육성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3. 사회적 자본 육성 연계방안과 성과 극대화 방안 4. 그 밖에 사회적 자본 발굴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연도별 시행계획 실적 2. 정성ㆍ정량적 요인을 고려한 사회적 자본 진단 및 관리지표 3. 그 밖에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 평가 및 지원

제8조(평가 및 지원)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의거 수립된 시행계획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종합평가를 해야 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 자본 발굴사업 2. 사회적 자본 육성 연계 및 성과 극대화 사업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사회적 자본 육성위원회 설치

제9조(사회적 자본 육성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사회적 자본 육성을 효율적으로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 자본육성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추진사업의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시 부시장, 소관 업무 담당 국장 또는 부서장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3명 2. 사회적 자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임기

제11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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