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한 사회적 자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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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한 사회적 자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ꡒ사회적 자본ꡓ이란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도민ꡓ이라 한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및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협력, 조정을 이끌어내는 네트워크, 참여, 협력, 호혜성, 교육, 규범, 신뢰 등 유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조례에 따라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모든 정책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되도록 할 것 2.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계층이 정책결정 과정에 차별 없이 참여하도록 할 것 3. 지역사회 구성원은 사회적 책임의 확산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할 것 4. 사회적 자본 육성사업은 도민공동체와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하도록 할 것 5. 사회적 자본 육성 사업은 도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할 것
제4조(도지사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는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하여 도정에 기본원칙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 자본 확충 육성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민의 참여를 촉진하며 시민공동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 등 발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의 권리와 역할) ① 도민은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시책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도민은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한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여 협력적 도민공동체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적 자본 육성 기본계획 수립) 도지사는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 자본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사회적 자본 육성 기본방향 2. 사회적 자본 육성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3. 사회적 자본 육성 연계방안과 성과 극대화 방안 4. 그 밖에 사회적 자본 발굴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연도별 시행계획 실적 2. 정성ㆍ정량적 요인을 고려한 사회적 자본 진단 및 관리지표 3. 그 밖에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평가 및 지원)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의거 수립된 시행계획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종합평가를 해야 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 자본 발굴사업 2. 사회적 자본 육성 연계 및 성과 극대화 사업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회적 자본 육성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사회적 자본 육성을 효율적으로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 자본육성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추진사업의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시 부시장, 소관 업무 담당 국장 또는 부서장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3명 2. 사회적 자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