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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구로구 · 공포일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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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돌봄이 필요한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에게 간호·간병·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만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에는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까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으로 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 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가족에 대한 간호ㆍ간병 등 의료 지원 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안정 지원 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7.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8.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9.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업무 등의 위탁

제8조(업무 등의 위탁)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업무의 일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중복지원의 제한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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