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통한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여 내·외국인 주민이 조화로운 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로구 · 공포일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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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통한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여 내·외국인 주민이 조화로운 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구로구 관내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구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구민과 동일하게 구로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로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5년마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추진시기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효율적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의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내·외국인 주민의 상호문화 이해 및 역량강화에 대한 사항 6.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의 내용 및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27.>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 제공 및 상담 등 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4.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주민 자녀의 보육ㆍ교육사업 7.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8. 외국인 노동자 권익 및 인권 보호 9. 재난상황 시 대비요령 등에 관한 정보제공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27.>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
제7조의2(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학교생활 적응 및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2. 중도입국자녀의 사회ㆍ문화 적응 지원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4.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에 대한 보호ㆍ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3.27.]
제7조의3(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지원)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의 부모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적응을 위한 행정 및 생활 교육 2. 원활한 소통을 위한 언어 교육 3. 상호문화 역량 강화 교육 4. 자녀 교육에 필요한 정보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본조신설 2025.3.27.]
제8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는 부구청장 및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안정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6.23.>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