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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구로구 · 공포일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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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통한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여 내·외국인 주민이 조화로운 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구로구 관내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구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구민과 동일하게 구로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로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제5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5년마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추진시기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효율적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의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내·외국인 주민의 상호문화 이해 및 역량강화에 대한 사항 6.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의 내용 및 범위

제7조(지원의 내용 및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27.>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 제공 및 상담 등 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4.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주민 자녀의 보육ㆍ교육사업 7.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8. 외국인 노동자 권익 및 인권 보호 9. 재난상황 시 대비요령 등에 관한 정보제공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27.>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

제7조의2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제7조의2(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학교생활 적응 및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2. 중도입국자녀의 사회ㆍ문화 적응 지원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4.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에 대한 보호ㆍ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3.27.]

제7조의3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지원

제7조의3(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지원)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의 부모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적응을 위한 행정 및 생활 교육 2. 원활한 소통을 위한 언어 교육 3. 상호문화 역량 강화 교육 4. 자녀 교육에 필요한 정보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본조신설 2025.3.27.]

제8조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8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는 부구청장 및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안정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

제9조 협의회의 기능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6.23.>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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