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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구로구 · 공포일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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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수증서 교부

제2조(예수증서 교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의 예수금에 대해 해당 회계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예수기간 및 이자

제3조(예수기간 및 이자) ① 예수기간은 예수금이 입금된 날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금예금 금리 등을 적용한다. 다만, 자금 및 금융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이자율을 유지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이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 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① 통합 계정에 예탁한 부서는 회계 및 기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상환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예탁신청 및 절차

제5조(예탁신청 및 절차) 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 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과 예탁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이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영수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예탁기간

제6조(예탁기간) ① 통합기금의 예탁기간은 3년 거치 5년 상환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통합기금의 예탁기간은 예탁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탁신청 부서의 자금 사정상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초의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예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운용관과 사전 협의 후 예탁기간 만료 60일 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예탁기간 연장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예탁금의 이자계산

제7조(예탁금의 이자계산) ① 예탁금의 이자율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공예금 금리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 그 기간에는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단, 예탁기간 중 2월 29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윤년으로 보아 366일로 계산한다.

제8조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제8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① 예탁금의 원금은 상환 연도 수에 2를 곱한 횟수로 균등분할 하되 분할액을 계산할 때 생기는 10만 원 미만의 단수금액은 제1회 상환금액에 가산한다. ② 예탁금의 원금 상환일은 6월 15일, 12월 15일로 한다. ③ 예탁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전년도 12월 16일부터 해당 연도 6월 15일까지의 분은 6월 15일 2. 6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분은 12월 15일 ④ 예탁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일부터 이를 납입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구 금고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⑥ 예탁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상환일로 한다. ⑦ 예탁금의 거치기간 또는 상환기간 중이라도 예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환을 희망하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조기상환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ㆍ지출ㆍ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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