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송파구 · 공포일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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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관서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본청을 말한다. 2. “과장”이란 본청의 담당관 및 과장을 말하며, 5급 과장급을 포함한다. 3. “관서의 장”이란 구의회사무국, 구보건소, 구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과오납금의 반환은 제외한다.) 4. 수시분·신고분 징수결정 ②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구의회”라고 한다)의 경우에는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이하 “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 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③ 보건소 및 구의회의 재무관은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공사, 2천만원 이상의 용역·물품의 계약업무를 본청의 재무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1인 수의계약 및 조달(구매)계약은 제외한다.
제6조(예산집행품의)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구청장, 국장, 부서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개정 2025.03.27.>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의회에 있어서는 구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합의 한도는 별표3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5.03.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제8조(지출의 절차) ① 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의 기준액은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수리,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금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3백만원 이하로 한정한다.<개정 2025.03.27.> ② 1건당 금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300만원 이하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소규모 수리, 용역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반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지출원인행위부 정리 및 관계서류의 송부)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을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훈령 별지 제45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회계연도 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별표 5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 지출원에 이송하여 지출을 요구한다.
제10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재무과장이 총괄한다. ②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무행정과장이 세출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행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체결) ①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훈령 별지 제40호, 제40-1호 서식 또는 제41호, 41-1호 서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3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3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훈령 별지 제37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입이 되는 계약은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의 명의로 한다.
제12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① 물품의 제조·구매, 그 밖의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검수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사용하여 물품출납원(분임물품 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 출납원)이 한다. ② 공사, 용역의 기성 및 준공검사는 재무관이 주관과장에게 검사원 지정을 요청하여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따라 검사하되, 현장감독공무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무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검수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용역 연간단가계약 중 고지서 또는 소액(월 1백만원 이하)으로 청구되는 건은 검사자 또는 검수자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검사공무원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⑤ 관서에 있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