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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사상구 · 공포일 2025-03-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사람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산후조리비”란 산모가 산후조리를 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로 한다. 1. 신생아를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출생 신고한 경우 2. 그 밖에 산후조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2.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3. 산후 회복을 위한 병ㆍ의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등

제5조 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산후조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비의 지원신청 및 지급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중복지원 제한

제6조(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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