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해남군의회의 민주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남군 · 공포일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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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해남군의회의 민주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규칙에서 다르게 정한 사항 외에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등록) ①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그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관계 서류와 함께 등록해야 한다. ② 사무과장은 제1항의 의원등록을 위하여 결정된 의원당선인이 미리 제출하는 해당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③ 사무과장은 제2항의 의원등록 관계서류를 의원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 처음 선출된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제4조(의석배정) ① 의회 본회의장(이하 “본회의장”이라 한다)에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이를 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구ㆍ비례대표별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배정한다.
제5조(최초집회) ① 사무과장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총선거 후 의회의 최초집회(이하 “최초집회”라 한다)를 소집할 경우 의원 임기 4년 중 법 제57조제3항의 의장ㆍ부의장 임기 2년씩을 고려하여 의원의 임기가 개시되는 날에 소집되도록 그 3일 전에 미리 공고할 수 있다. ② 최초집회의 공고는 정례회 및 다른 임시회의 집회공고와 다르게 소집공고로 하며, 의회 인터넷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에 게재한다.
제6조(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개최한다. 다만, 최초집회 및 의원임기 개시 2년 후 처음 집회일에는 선출된 각각의 의장 주재로 개최하며, 최초집회의 개회식은 개원식으로 갈음한다. ② 의장은 해마다 처음 임시회와 제1차ㆍ제2차 정례회 및 제1항의 개회식을 제외하고 그 밖의 임시회에서는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의원선서) ① 의원은 제6조제1항의 개원식에서 다음의 선서문을 낭독하여 선서를 한다. 이 경우 선서문 중 “군민”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민을 말하며, 이하에서 같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군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군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② 의원 보궐선거ㆍ재선거 또는 비례대표직의 승계에 따라 해당 지위를 취득한 의원은 그 후 처음 출석하는 의회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에서 선서한다.
제8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본회의 또는 의회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통지받은 영장사본을 청가서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일 경우 의장이 허가하되, 이를 넘을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허가한다. 다만, 폐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으며, 의장은 다음 회기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③ 의원은 청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 다시 청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청가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 해당 청가의 효력은 상실한다. ④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 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한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의원 또는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
제9조(삭제) <삭제 2024. 2. 19.>
제10조(선거) ① 의장은 본회의에서 그 피선거권이 있는 의원을 대상으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재투표를 하고 그 결과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다득표자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1. 1명일 경우: 해당 득표자와 다음 순위 득표자(해당 다음 순위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전부를 포함한다) 2. 2명 이상일 경우: 해당 최다득표자 전부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최다선 의원 수와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동점 득표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한다. 1. 1명일 경우: 해당 최다선 의원 2. 2명 이상일 경우: 최다선 의원 중 의원 재직기간이 긴 의원 3. 제2호의 재직기간이 같을 경우: 그 중 연장자 ④ 의장의 선거에서는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로 기재한 기표식 투표용지를 사용한다. ⑤ 부의장선거는 의장선거와 같은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실시하되, 먼저 선출된 의장의 사회로 그 절차ㆍ방법 및 당선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
제11조(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 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고 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 후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의회가 집회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의장과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새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하는 날의 전날까지 재임한다.
제12조(의장 직무대리) ① 부의장은 법 제59조에 따라 의장의 직무를 대리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시각부터 그에 해당하는 시각까지를 대리기간으로 한다. 1. 궐위, 사망 등 법률적 사고: 보궐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2. 국내외 출장, 입원 등 사실적 사고: 의장의 직무수행 의사표시가 있는 때까지 ② 의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고 외에도 본회의 및 행사 등의 효율적 운영ㆍ진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일정시간 동안 부의장에게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의장의 대리는 의장이 그 직무에 복귀한 때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