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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해남군 · 공포일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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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해남군의회의 민주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규칙에서 다르게 정한 사항 외에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 등록

제3조(등록) ①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그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관계 서류와 함께 등록해야 한다. ② 사무과장은 제1항의 의원등록을 위하여 결정된 의원당선인이 미리 제출하는 해당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③ 사무과장은 제2항의 의원등록 관계서류를 의원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 처음 선출된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제4조 의석배정

제4조(의석배정) ① 의회 본회의장(이하 “본회의장”이라 한다)에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이를 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구ㆍ비례대표별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배정한다.

제5조 최초집회

제5조(최초집회) ① 사무과장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총선거 후 의회의 최초집회(이하 “최초집회”라 한다)를 소집할 경우 의원 임기 4년 중 법 제57조제3항의 의장ㆍ부의장 임기 2년씩을 고려하여 의원의 임기가 개시되는 날에 소집되도록 그 3일 전에 미리 공고할 수 있다. ② 최초집회의 공고는 정례회 및 다른 임시회의 집회공고와 다르게 소집공고로 하며, 의회 인터넷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에 게재한다.

제6조 개회식

제6조(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개최한다. 다만, 최초집회 및 의원임기 개시 2년 후 처음 집회일에는 선출된 각각의 의장 주재로 개최하며, 최초집회의 개회식은 개원식으로 갈음한다. ② 의장은 해마다 처음 임시회와 제1차ㆍ제2차 정례회 및 제1항의 개회식을 제외하고 그 밖의 임시회에서는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의원선서

제7조(의원선서) ① 의원은 제6조제1항의 개원식에서 다음의 선서문을 낭독하여 선서를 한다. 이 경우 선서문 중 “군민”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민을 말하며, 이하에서 같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군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군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② 의원 보궐선거ㆍ재선거 또는 비례대표직의 승계에 따라 해당 지위를 취득한 의원은 그 후 처음 출석하는 의회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에서 선서한다.

제8조 청가 및 결석

제8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본회의 또는 의회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통지받은 영장사본을 청가서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일 경우 의장이 허가하되, 이를 넘을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허가한다. 다만, 폐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으며, 의장은 다음 회기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③ 의원은 청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 다시 청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청가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 해당 청가의 효력은 상실한다. ④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 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한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의원 또는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

제9조 삭제

제9조(삭제) <삭제 2024. 2. 19.>

제10조 선거

제10조(선거) ① 의장은 본회의에서 그 피선거권이 있는 의원을 대상으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재투표를 하고 그 결과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다득표자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1. 1명일 경우: 해당 득표자와 다음 순위 득표자(해당 다음 순위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전부를 포함한다) 2. 2명 이상일 경우: 해당 최다득표자 전부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최다선 의원 수와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동점 득표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한다. 1. 1명일 경우: 해당 최다선 의원 2. 2명 이상일 경우: 최다선 의원 중 의원 재직기간이 긴 의원 3. 제2호의 재직기간이 같을 경우: 그 중 연장자 ④ 의장의 선거에서는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로 기재한 기표식 투표용지를 사용한다. ⑤ 부의장선거는 의장선거와 같은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실시하되, 먼저 선출된 의장의 사회로 그 절차ㆍ방법 및 당선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

제11조 임기

제11조(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 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고 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 후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의회가 집회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의장과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새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하는 날의 전날까지 재임한다.

제12조 의장 직무대리

제12조(의장 직무대리) ① 부의장은 법 제59조에 따라 의장의 직무를 대리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시각부터 그에 해당하는 시각까지를 대리기간으로 한다. 1. 궐위, 사망 등 법률적 사고: 보궐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2. 국내외 출장, 입원 등 사실적 사고: 의장의 직무수행 의사표시가 있는 때까지 ② 의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고 외에도 본회의 및 행사 등의 효율적 운영ㆍ진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일정시간 동안 부의장에게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의장의 대리는 의장이 그 직무에 복귀한 때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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