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영암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수 있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9.>
영암군 · 공포일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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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영암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수 있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9.>
제2조(기본이념) 환경의 질적인 개선과 향상은 인간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이며, 나아가서는 생존권 그 자체의 향유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임에 비추어,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농화로 가꾸어 스스로 그 혜택을 향유할 수 있게 하고, 아울러 미래세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을 추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9.> 1. 환경보전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할 때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은 그 원래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반드시 복원되어야 한다. 3. 군수는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환경보전과 복원을 위한 대외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4.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복원 및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5. 환경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며, 모든 군민은 환경보전에 스스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 9. 25. 2024. 12. 19.> 1. 삭제 <2000. 9. 25.> 2. 삭제 <2000. 9. 25.> 3. 삭제 <2000. 9. 25.> 4. 삭제 <2000. 9. 25.> 5. 삭제 <2000. 9. 25.> 6. “환경복원”이라 함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 또는 오염된 환경을 그 원래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원래의 형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7. “환경의 지속가능한 개발”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수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잠재력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환경용량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환경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8.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산성비, 기상이변, 해양오염, 생물다양성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군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9. 삭제 <2024. 12. 19.> 10. “사업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노동·자연 및 자본을 결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생산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5조(군의 책무) ① 군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 관할지역의 환경보전 및 새로운 생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군민의 환경보전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군의 환경목표 달성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군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4. 12. 19.>
제7조(군민의 권리) 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② 모든 군민은 군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군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농촌환경이 조성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24. 12. 19.>
제9조(학교·언론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 분위기 조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9.> ③ 민간환경단체 등 군민단체는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계획)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암군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고, 환경적ㆍ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9.> ②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2. 19.> 1. 다음 각 목의 환경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관리ㆍ보전 계획 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등 자연ㆍ생태환경 나. 대기ㆍ수질ㆍ토양 및 기후 등 생활ㆍ기후환경 2. 환경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 ③ 군수는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들어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24. 12. 19.> [제목개정 2024. 12. 19.]
제11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군수와 군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전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과 기타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지구환경의 보전) 군수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