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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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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및 그밖의 법령에 따른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24., 2022. 4. 7.>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의 사무중 읍·면에 위임(권한)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6. 2. 29., 1996. 10. 2., 1997. 10. 20., 1997. 12. 30., 2007. 7. 5.>

제3조 감독

제3조(감독) 전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신설 1990.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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