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영암인으로서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고 군민의 화합으로 자랑스런 영암을 만들어 가는 계기를 조성하고자 영암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과 읍·면민의 날을 제정 운영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7.>
영암군 · 공포일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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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영암인으로서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고 군민의 화합으로 자랑스런 영암을 만들어 가는 계기를 조성하고자 영암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과 읍·면민의 날을 제정 운영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7.>
제2조(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① 군민의 날은 매년 10월 30일로 한다. 다만, 군민의 날이 휴일인 경우 전일 평일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3. 3. 13., 2015. 12. 17., 2016. 10. 13.> ② 읍·면민의 날은 해당 읍·면 문예·체육행사추진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협의회에서 결정한 날로 한다. <신설 2015. 12. 17.>
제3조(행사) ①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을 기념하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3. 3. 13., 2015. 12. 17., 2025. 3. 27.> 1. 군민의 날 및 읍·면의 날 기념식 2. 각종 민속·문화·예술·체육행사 등 3. 삭제 <2015. 12. 17.> ② 삭제 <2003. 3. 13.>
제4조(예산 등 지원) ① 군수는 제3조 규정에 따라 행사를 계획하고 주최·주관하는 군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 및 읍·면 주민자치회 등에 행사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7.> ② 군수는 군민의 날 행사 기간 중 초청된 향우에 한하여 특산품, 기념품, 식사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 3. 27.> [본조신설 2015. 12. 17.] [제목개정 2025. 3. 27.]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