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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 조례

김천시 · 공포일 2025-03-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 및 제55조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아마추어무선망을 활용한 활동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발생으로 인한 통신 두절에 대비하여 미리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고, 재난관리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 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시장은 김천시 관내에 소재한 단체의 아마추어무선망을 활용한 긴급통신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재해 발생 시 비상 통신 운용 2. 재난재해 대비를 위한 아마추어무선 교육ㆍ훈련 3. 그 밖에 재난재해 대비 긴급통신사업 지원에 필요한 활동

제4조 통신훈련

제4조(통신훈련) 시장은 재난재해가 발생하여 통신이 끊어졌을 때를 대비하여 통신훈련을 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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