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김천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김천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건전한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7.>
김천시 · 공포일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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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김천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김천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건전한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5.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6.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7.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8.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김천시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체육단체의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5.27.]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김천시체육회장 2. 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3. 체육업무 담당국장 4.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활동ㆍ기여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본조신설 2021.5.27.]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5.27.]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4.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경우 [본조신설 2021.5.27.]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5.27.]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임시회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회의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27.]
제10조(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본조신설 2021.5.27.]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27.]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