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2.>
문경시 · 공포일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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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2.>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12.22.>
제3조(지방건축위원회)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6항에 따른 문경시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7.15., 2021.12.22.>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2.12.31., 2013.7.15., 2017.3.2.>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영 제5조의5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을 따르며,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5., 2021.12.22.>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 할 수
제3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3.26.> ② 소위원회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겸직한다. <개정 2025.3.26.> ③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5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3.26.> [본조신설 2021.12.22.]
제3조의3(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겸직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5제6항을 준용한다. ④ 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5.3.26.]
제3조의4(심의 등) ①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은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기타 위원회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5.3.26.>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경상북도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과 상위 기관의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심의를 생략한다. ④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신청자가 회의록을 공개 요청할 경우, 건축심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공개하여 위원회 운영 과정의 투명성 등을 확보토록 한다. [본조신설 2021.12.22.] <조문이동 2025.3.26.>
제4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법ㆍ영ㆍ「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인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② 제1항에 따라 법령 등의 완화 신청이 있을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서류의 보완이나 재심의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③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신설 2014.12.1.>, <개정 2019.10.31.> 1. 전통사찰 2.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3.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하의 작물재배사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제5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와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른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않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1.26., 2021.12.22.> 1. 기존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개정 2015.11.26.>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19조에 따른 대지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제5조의2(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건축기준) ① 영 별표 1 제1호나목4)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별 최소 면적은 전용면적 14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실별 창문은 외기에 접해야 하고 탈출이 가능한 유효면적 1제곱미터 이상 크기로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② 영 별표 1 제4호거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별 최소 면적은 전용면적 12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실별 창문은 외기에 접해야 하고 탈출이 가능한 유효면적 1제곱미터 이상 크기로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25.3.26.>
제6조(표준설계도서 이용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건축신고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2.> 1. 단독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바목, 사목, 아목에 한한다)로서 2층이하(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에만 해당된다)의 건축물 2. 축사, 농기계보관창고, 버섯재배사 등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표준설계 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단층 건축물 <개정 2017.3.2.>
제6조의2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법 제12조와 영제10조에 따른 “문경시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신설 2014.12.1.> 1. 협의회 위원장은 건축복합민원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 한다. 2. 협의회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과 관련부서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3. 위원장은 운영의 신속성을 위하여 서면협의가 효율적이라고 판단 될 경우에는 서면협의로 갈음 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있다. ② 협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조서 내용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③<삭제 2017.3.2.>
제7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관 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15., 2019.10.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이나 창고 3.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및 작물재배사 ② 예치금의 산정ㆍ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착공신고 때에 제출하는 계약서상의 도급계약금 또는 건축사가 산출한 금액)의 1퍼센트(부가가치세 포함)로 하되,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건축공사비의 증감(변경금액 합계가 10분의 1 이하인 경우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는 예치금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5.3.26.> 2. 예치금은 착공신고 때에 현금으로 예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