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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건축물관리 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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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4조 정기점검 대상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다중이용업 용도로 쓰는 건축물 중 영업신고 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 긴급점검 대상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 및 공중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써 「문경시 건축 조례」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3.26.>

제6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의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5.3.26.>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건축물 3.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 안전진단 대상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5.3.26.> 2. 화재,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건축물 및 설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관계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제8조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제8조(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을 말한다.

제9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교체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주고 받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제10조(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업무대가를 적용한다.

제11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2.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 3.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사고조사 4. 빈 건축물의 정비 5.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 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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