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도군 농특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도군 · 공포일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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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도군 농특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특산물 유통발전위원회 구성) ① 청도군 농특산물 유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청도군 농특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경우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19.2.7.) 1.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특산물 유통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 3. 6.> 2. 당연직위원은 농협중앙회청도군지부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군의회 의원, 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단체대표, 농산물유통 분야전문가 등의 인사 중 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 3. 6.> ② 구성된 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 종료와 동시에 해산한다.(신설 2019.2.7.)
제3조 삭제(2019.2.7.)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조(간사) 위원회 등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업마케팅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개정 2023. 5. 17., 2025. 3. 6.>
제6조(비밀엄수의 임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수당 등)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9.>
제8조(시행규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