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주군 · 공포일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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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권자 등) ①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이하 “관리권자 등”이라 한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다. ② 관리권자 등은 센터 내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지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리기관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혁신지원센터 입주 자격) ① 센터의 입주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국가 등 행정기관이 직접 또는 출연하여 운영하는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연구 시설 2. 산업단지 내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3. 지역 청년 창업기업 등 벤처기업 4.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체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2. 악취·소음·진동 등 공해 발생 업체 3. 기타 입주할 경우 센터 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
제5조(사용신청) ①조례 제5조에 따라 센터의 사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입주신청자 접수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기준) ①조례 제5조에 따라 센터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신청자의 안정성, 사업성, 기술성 및 자금 운영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군수는 임대료에 공공요금, 설비사용료 및 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8조(관리 위탁) ①조례 제7조에 따라 관리권자가 관리업무를 위탁할 때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관리권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른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 (위탁업무의 범위) ①군수는 관리기관에 관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업무의 위탁범위를 결정하여야한다. ②군수는 사업의 전문성과 위탁운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관리ㆍ운영위탁 신청 등) 제9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위탁운영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2.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위탁운영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3. 법인·단체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4. 법인·단체의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5. 그 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1조(위·수탁 협약체결 등) ①관리권자에게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군수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변경이 있을 시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은 업무에 대해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③업무에 필요한 인력 및 세부 사항은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사무의 위·수탁 협약서에 따른다. ④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