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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사천시 · 공포일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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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및「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8.3.4, 21.12.16.>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08.3.4, 21.12.16.>

제3조 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08.3.4>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4조 심문

제4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 의원을 출석케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08.3.4>

제5조 발언 및 변명

제5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개정 08.3.4>

제6조 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통고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 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에 사무 등의 보좌를 위한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의회사무국 윤리특별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08.3.4, 21.12.16, 25.3.27.>

제10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0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각각 「사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이하 “행동강령 조례”라 한다)제22조, 제23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이 겸한다. 이 경우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행동강령 조례 제24조부터 제32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5.3.27.> ③ <삭제> <개정 25.3.27.> ④ <삭제> <개정 25.3.27.> ⑤ <삭제> <개정 25.3.27.> ⑥ <삭제> <개정 25.3.27.> [본조신설 21.12.16.]

제11조 의견수렴

제11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1.12.16.]

제12조 준용

제12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개정 08.3.4,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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