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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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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화유산의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2조(문화유산의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문화유산보존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4.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경상북도문화유산위원회(이하 “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및 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장ㆍ군수에게 관할구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경상북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분과위원회

제3조(분과위원회)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와 그 분장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분과위원회별 세부 분장업무는 별표 1과 같다. 1. 건축문화유산분과위원회: 별표 2의 유형문화유산 중 건조물, 기념물 중 건조물, 민속문화유산 중 가옥(집단민속문화유산 구역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 2. 동산문화유산분과위원회: 별표 2의 유형문화유산(건조물을 제외한다), 기념물(건조물을 제외한다) 등에 관한 사항 3. 민속문화유산분과위원회: 별표 2의 민속문화유산(가옥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4. 박물관분과위원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 심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 분과위원회 운영

제4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각 분과위원회는 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의 분과별 배속은 위원장이 정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⑤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도지사는 분과별 위원 및 전문위원의 현지조사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신분증을 별지 제33호서식과 같이 발급할 수 있다. ⑧ 분과위원장은 문화유산현상변경 등 주민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 시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신청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줄 수 있다.

제5조 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기준

제5조(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기준)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및 민속문화유산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문화유산자료의 지정기준

제6조(문화유산자료의 지정기준)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문화유산자료의 지정기준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② 문화유산자료는 제5조에서 규정한 유형별로 구분하지 않고 총괄하여 지정한다.

제7조 지정의 절차

제7조(지정의 절차)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조례 제5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2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유산이 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조례 제19조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도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8조 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제8조(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를 지정하는 경우 또는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3. 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과 주소 4. 지정 또는 해제의 이유

제9조 지정에 관한 자료

제9조(지정에 관한 자료) ① 도지사가 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또는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1. 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문화유산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3. 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구역 또는 수량과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4. 문화유산의 작자ㆍ유래 및 전설 5. 현상에 관한 설명 6. 문화유산의 재료ㆍ품질ㆍ구조ㆍ형식ㆍ크기 및 형태 7. 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ㆍ녹음물 및 기록물 8. 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ㆍ군수는 조례 제17조와 제18조에 따라 지정하여야 할 문화유산이 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조물이 아닌 유형문화유산, 민속문화유산의 지정에 대해서는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0조 유형문화유산 등의 지정서

제10조(유형문화유산 등의 지정서) ①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지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명칭 및 수량 2. 지정 연월일 3.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 4. 건조물 외의 것은 규격, 형태, 재료 및 그 밖의 특징 5.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6.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을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수량에 세목이 있을 경우 그 세목과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해당 문화유산의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 이 경우 지정서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부록과 지정서의 뒷면 사이에는 간인을 찍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지정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⑤ 도지사는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재교부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도지정문화유산의 종류별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 임시지정

제11조(임시지정) 도지사는 조례 제23조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임시지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 대장

제12조(대장)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대장은 해당 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사진과 실측도ㆍ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대장에는 관리번호별 색인과 총괄표를 붙여야 한다. ⑤ 조례 제23조에 따른 임시지정 문화유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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