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사업의 성평등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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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사업의 성평등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지 예산제”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ㆍ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예산을 말한다. 3. “성인지 결산”이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부서간 협력, 공무원 교육훈련, 성인지 평가 및 환류 등을 통하여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성인지 예산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성인지 예산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 원칙)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인지 예산제를 운영하여야 한다. 1. 성인지 예ㆍ결산서의 성평등 목표는 성별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장기 차원에서 수립할 것 2.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선정은 성평등 목표에 부합할 것 3.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은 세출예산서와 사업설명서에 성인지 예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할 것
제5조(운영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계부서 협의를 바탕으로 성인지 예산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예산 성평등 목표 및 편성방향 2.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 등 3.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주민참여 및 홍보 4.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공무원 교육계획 5. 전전년도 성인지 예산 집행실적 등 분석ㆍ평가 6. 그 밖에 성인지 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공무원 교육) 도지사는 성인지 예산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이를 통한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체계적인 공무원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 참여 및 교육) 도지사는 성인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및 예산학교와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분석 및 평가) ① 도지사는 성인지 예산제의 활성화와 성과 향상을 위하여 성인지 예산제의 운영성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과목표와 정책ㆍ세부사업 연계성 등 성인지 예산서 및 사업설명자료 작성 수준 평가 2. 제6조에 따른 공무원 교육 내실화 및 만족도 3. 제7조에 따른 주민참여 및 교육 4. 성인지 예산의 정책분야ㆍ부문별ㆍ조직별 균형적 편성 비중 5. 대상사업별ㆍ사업유형별 비중 6. 성과목표 달성도 및 재정집행률 7.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성별 영향평가 결과의 성인지 예산 반영도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재정관리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성인지 예산제 지원센터)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출연한 연구기관에 성인지 예산제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성인지 예ㆍ결산 분석ㆍ평가 2. 성인지 예산 컨설팅 및 컨설턴트 양성ㆍ운영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성인지 예산위원회) ① 도지사는 성인지 예산제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인지 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운영계획 2. 제8조에 따른 전년도 성인지 예산제 운영성과의 분석ㆍ평가 3.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포상자 선정 5. 그 밖에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결산 및 성평등 정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회 의원 2인 2. 그 밖에 양성평등,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예산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도지사는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위원의 명단을 제주자치도보와 제주자치도 및 행정시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제12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회의 운영 취지, 원칙,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