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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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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5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와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 설치 및 구성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등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지원센터의 장은 산업단지 지정 및 승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3조 지원센터의 장의 직무 등

제3조(지원센터의 장의 직무 등) ①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를 대표하며, 지원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2.31.> ② 지원센터의 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투자희망자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법 제6조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등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31.>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회의 임기로 한다. <개정 2020.12.31.>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하되, 제1항 단서에 따른 위원이 임기만료로 위원이 변경될 경우 해당 위원장은 즉시 변경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2.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단지지정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0.12.31.>

제9조 자료요청 등

제9조(자료요청 등) 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기관 및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5. 3. 19.>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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