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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남구 · 공포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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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의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26.>

제2조 지급대상

제2조 (지급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5·10·30, 2024.7.26.> 1.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여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무원은 6급 이하로 한다. ②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5·10·30, 2024.7.26.> 1. 체납자에 대한 정기적 독촉고지서 일괄발송 결과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경매 의뢰 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에 충당한 경우

제3조 지급기준

제3조 (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5·10·30, 2024.7.26.> 1. 과년도 미수액 중 1년차분 체납액을 징수한 사람: 징수금액의 100분의 1 <개정 2015·10·30> 2. 과년도 미수액 중 2년차분 이상 체납액을 징수한 사람: 징수금액의 100분의 5 <개정 2015·10·30> 3.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사람: 징수금액의 100분의 2. 다만, 타 세목의 부과자료에 의한 과표대사 및 타부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른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5·10·30> 4.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발견하여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사람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다만, 전년도에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5·10·30>

제4조 포상금 지급한도

제4조 (포상금 지급한도)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5·10·30> 1. 부과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5·10·30> 2. 개인별 분기지급액: 180만원

제5조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5조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포상금의 심사, 결정,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남구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개정 2024.7.26.>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30>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ㆍ12ㆍ31, 2014ㆍ9ㆍ29, 2024.7.26., 2025.3.28.> 1. 당연직: 감사담당 부서장, 세무업무 부서장 2명 2. 위촉직: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단서 2024.7.26.>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해당 부서의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0·3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의 위촉 시 금품·향응수수·배임·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여야 하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7.26.]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7.26.>]

제7조 환수

제7조 (환수) ①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30>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③제1항의 경우 포상금을 수령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한다. <개정 2015·10·30, 2017·6·30> [제6조에서 이동 <202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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