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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평창군 · 공포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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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입주기업체 지원에 필요한 세부 지원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입주기업체”란 평창군 내에 소재한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를 말한다.<개정 2023.10.20.>

제3조 물류보조금

제3조(물류보조금) ① 군수는 「평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용에 대해 별표 1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0.20.> ② 제1항에 따른 물류비용은 당해 연도 관할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재무제표상의 운반비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당해 연도 물류비용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기술인증 지원금

제4조(기술인증 지원금) 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기술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별표 2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0.20.>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인증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통근버스 운영 지원금

제5조(통근버스 운영 지원금) 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통근버스 운영비용에 대해 별표 3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0.20.>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당해 연도 통근버스 운영비용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폐수배출 위탁 처리비용 지원금

제6조(폐수배출 위탁 처리비용 지원금) <신설 2023.10.20.> 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폐수배출 위탁 처리비용에 대해 별표 4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당해 연도 폐수배출 위탁 처리비용에 대한 지원금 신청서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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