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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평창군 · 공포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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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8.>

제2조 관리자

제2조(관리자) ①「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의한 군직영의 경우 전시판매장에 관리자를 두며, 관리자는 농산물유통과장이 되고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군수가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8.11.9., 2020.11.13., 2024.11.8.> ② 제1항의 관리자를 보좌하기 위하여 해당부서의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일용근로자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4.11.8.>

제3조 일계 및 결산 등

제3조(일계 및 결산 등) ①직접 경영의 경우 전시판매장의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야 하며, 그날분의 거래전표를 집계하여 일계표를 작성한다. ② 물품의 판매결산은 매월 말일에 실시하며, 다음달 10일 이내에 운영위원장과 군수에게 결산보고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물품의 판매결산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④ 모든 수입금은 그날 중으로 군금고에 예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마감시간 이후의 수입금은 현금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월별계산서는 다음달 10일 이내에, 매년도 운영결산서는 다음 해 1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전시판매품목의 수급

제4조(전시판매품목의 수급) 군직영의 경우 전시판매품목은 생산업체 또는 물품공급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전시판매하되, 물품의 명세ㆍ 계약기간ㆍ검수 및 반품ㆍ대금정산 방법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계약내용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 구성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4조에 의한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4.11.8.>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회계과장, 농산물유통과장, 기술지원과장이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18.11.9., 2019.8.30., 2020.1.10., 2020.11.13., 2022.10.7., 2024.6.28.>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당연직 위원외에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 농업관련단체 대표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이 요구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11.8.>

제6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시판매장 운영의 방법(직영,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2. 판매품목의 선정 및 판매가격 조정 3. 전시판매장 운영의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전시판매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9조

제9조 삭제 <2024.11. 8.>

제10조 정찰판매 등

제10조(정찰판매 등) 조례 제5조에 따라 전시판매 품목의 판매방법은 수탁, 매입, 알선판매 등을 망라하되, 품목마다 생산자의 주소ㆍ성명과 정찰가를 표시하여 전시판매 한다.

제11조 재산관리 등

제11조(재산관리 등) ① 전시판매장 시설을 수탁 운영하고자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전시판매장 시설 및 전시판매 물품에 대한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이미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계약 체결에 갈음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② 군직영의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으로 하여금 재물조사 및 재고조사를 년1회 실시할 수 있으며, 재물조사에 참여한 운영위원은 조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 또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물조사 또는 재고조사를 수시로 명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허가ㆍ해제신청 등

제12조(사용허가ㆍ해제신청 등)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전시판매장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개정 2025.3.28.> 3. 운영계획서 4. 위ㆍ수탁계약서(별지 제3호서식) 5.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등 ② 군수는 사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기간 만료이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해제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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