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 및 평창군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28.>
평창군 · 공포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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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 및 평창군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28.>
제2조(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5.3.28.>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의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3.3.21> <개정 2015.12.31, 2019.6.28., 2025.3.28.>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9.6.28.> 1. 평창군의회의장 2. 평창경찰서장 3. 강릉동부보훈지청장 <신설 2015.12.31., 2022.4.1.> 4. 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 <개정 2022.4.1.> 5. 평창소방서장 <신설 2015.12.31> 6. 제8087부대1대대장 <개정 2008. 8. 1., 2022.04.01.> 7. 평창지역 336방첩부대 136방첩대의 방첩관 <신설 2008.08.01., 2022.04.01., 2025.3.28.> 8. 국가정보원 관계관 <신설 2008.8.1> 9. 평창군 재향군인회장 1
제3조(지역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31., 2019.6.28., 2025.3.28.> 1 통제구역 설정 2. 통합방위 대비책(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신설 08.08.01, 개정 2025.3.28> 3.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신설 08.08.01, 개정 2025.3.28.> 가. 통합방위 작전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지역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홍보, 계몽 및 지원하기 위한 대책 다.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4.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신설 08.08.01, 개정 2025.3.28.>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5.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항 <개정 2025.3.28.> 6.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제4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평창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편성하되,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상황요원으로 구성하고,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재정동원, 산업·수송·장비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 군ㆍ경 합동상황실 등의 분야로 편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6.28.> ② 읍.면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지원반은 군지원본부에 준하되 실정에 따라 분야별 지원반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상황요원과 분야별 지원반원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03. 3. 21> ③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로 하고, 상황실장은 기획예산과장으로 하며,각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개정 03. 3. 21., 2019.8.30., 2020.1.10., 2024.6.28.> ④ 읍.면의 본부장은 읍, 면장으로 하고, 상황실장은 총무팀장으로 하며, 지원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있는 업무담당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신설 03. 21> <개정 2022.04.01.>
제5조 <삭제> [2010.11.30]
제6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 ①「통합방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 합동상황실로 구성한다. ② 군ㆍ경 합동상황실은 통합방위사태 구분없이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작전상황에 따라 “병종사태”시에는 평창경찰서 내에, “을종사태” 이상의 사태선포시에는 육군제8087부대 1대대에 둘 수 있다. ③ 각종 위기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드론,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열영상감시장비(TOD)등에 대한 통합방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3.28.]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