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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법제 및 소송 사무 처리 규칙

제천시 · 공포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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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자치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 및 소송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28.> 1. “자치법규”란 조례, 규칙을 말하고, “자치법규 정비”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말한다. 2. “정비안”이란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를 위해 작성한 초안(草案)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와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입법, 중요문서 등의 입안(立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소송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심사”란 의뢰한 사안의 법적근거와 적법성,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5. “원안”이란 입법안에 대하여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마친 문서와 모든 부속서류를 말한다. 6. “중요문서”란 자치법규 입법 관련 문서, 훈령·예규문서, 법령정비문서 등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문서를 말한다. 7.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시장이 지정한 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8. “소송담당자”란 소송수행자 및 민사소송 중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을 담당하는 직원을 모두 의미한다. 9.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신청

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법제 및 소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정비안 작성

제4조(정비안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비안을 작성할 때에는 어려운 표현이나 지나치게 줄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에 따라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28.>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자치법규 정비안 4. 신·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인 경우에 한정한다) 5. 관계 법령 6. 예산 조치사항 7.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5조 협의 등

제5조(협의 등)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다른 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다른 부서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입법예고

제6조(입법예고) ① 자치법규 정비안은 「제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② 입법예고문은 자치법규 정비안의 정비취지와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정비안 제출

제7조(정비안 제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작성한 정비안을 법제부서의 장에게 심사 요청하여야 한다. ② 다른 기관의 승인 및 협의 결과, 입법예고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표준안, 지시 등에 따른 경우에는 그 관련 자료를 각각 붙여야 한다.

제8조 심사

제8조(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정비안에 대하여 법제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1. 형식적 심사 가. 구비서류의 적합성 나. 법규의 체제, 용어의 적합성 다. 사전 승인, 인가, 협의절차 이행 여부 라. 입법예고 실시 여부 2. 실질적 심사 가. 정비의 필요성 및 입법 목적의 적합성 나. 상위 법령 및 다른 법규와의 불일치 여부 다. 입법한계의 일탈 여부 라.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 및 중복성 등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따라 정비안을 보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28.>

제9조 보완 및 반려 등

제9조(보완 및 반려 등) 법제부서의 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기재하여 되돌려 보내거나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청할 수 있다. 1. 정비안의 내용이 상위 법령에 명백하게 불일치하는 경우 2. 필요한 다른 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 등을 거치지 않은 경우 3.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지정정비

제10조(지정정비) 법제부서의 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해당 자치법규를 정비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정비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 조례안의 처리절차

제11조(조례안의 처리절차) ① 조례안은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한다. ②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법제부서의 장이 관계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공포 또는 재의요구 절차를 이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 시 관계부서의 장은 의견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의결된 조례안 중 이의가 있거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유서를 붙여 법제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유서를 제출받은 법제부서의 장은 검토 후 중요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조례ㆍ규칙심의회에 부쳐야 하며, 관계부서의 장은 출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⑤ 시의회에서 이송된 조례안은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전문을 붙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에게 보고한다.

제12조 규칙안의 처리절차

제12조(규칙안의 처리절차) 규칙안은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제부서의 장이 공포 예정일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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