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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금산군 · 공포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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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 및 축제의 글로벌화를 위해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28.>

제2조 재단의 설립

제2조(재단의 설립)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 및「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5. 3. 28.>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예술·관광·축제 진흥정책 개발·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예술·관광·축제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3. 지역문화예술·관광·축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 지원 및 활성화 사업 5. 관광상품 및 관광기념품 개발·판매·홍보 등 사업 6.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축제 및 관련된 행사에 관한 사업 7. 지역문화예술·관광·축제와 관련하여 군의 대행이나 위탁사업 8. 지역문화예술·관광·축제 공모사업 참여 및 대행 9.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관광·축제 진흥을 위하여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재단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 기본재산의 조성 등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등)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 및 후원인의 자발적 후원금 3. 재산 운용 수익금 4.「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품 및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25. 3. 28.>

제5조 보조금의 지원 등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중 부족한 경비를 법 제20조에 따른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정관

제6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해산 및 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집행 8.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7조 사업의 대행

제7조(사업의 대행) ① 재단은 국가·충청남도 및 군의 문화예술 진흥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광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업위탁 및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 기관에서 부담한다.

제8조 공유재산의 사용 등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군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사용하거나 무상대부할 수 있다.

제9조 검사·보고 등

제9조(검사·보고 등) ① 군수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구·보고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회계·재산 및 필요한 사항을 검사·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공무원의 파견 등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 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경영공시

제11조(경영공시) 재단은 법 제32조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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