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시설 및 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장흥군 · 공포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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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시설 및 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리)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장애인 단체”란 장흥군에 소재한 등록된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2.“장애인 이용시설”이란 제1호에 따른 단체가 사용하거나 운영하는 등록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②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 이용시설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단체사무소 및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 2. 장애인단체 사무소 및 장애인이용시설 기능 보강(신ㆍ증축, 개보수 등)사업 3. 장애인 한마음대축제 행사 4.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5. 장애인 체육ㆍ재활(권익)증진ㆍ기능경기대회 참가 6. 장애인 합동결혼식 7. 장애인 사랑의 끈 연결고리사업 8. 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직업(기술)교육 및 세미나 등 9. 장애인 등 취약계층 빨래방 운영사업 10. 장애인 물수건작업장 운영사업 11. 장애인 성ㆍ가정폭력 예방 및 인권강화 사업 12. 장애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13.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세미나, 홍보사업 14. 그 밖에 장애인 복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7.12.29〉
제4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흥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 계정의 신설 등) ①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서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기 위해 관계 장부, 서류 등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 받아 집행할 때에는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 시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5. 3. 28.>
제6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지방보조 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실적보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장흥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라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적용하고,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7.12.29〉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