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장흥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29., 2025. 3. 28.>
장흥군 · 공포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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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장흥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29., 2025. 3. 28.>
제2조(위임사항)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중 읍면장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7. 12. 29., 2025. 3. 28.>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으로 시행한다.〈개정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