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장흥군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1. 2, 2017. 12. 29.1 2025. 3. 28.〉
장흥군 · 공포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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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장흥군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1. 2, 2017. 12. 29.1 2025. 3. 28.〉
제2조(명칭 및 위치) 사회복지관 명칭은“장흥군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하며 장흥군 장흥읍 흥성로 37-24에 둔다.〈개정 2015. 11. 2., 2025. 3. 28.〉
제3조(복지관의 사업내용) 복지관의 사업내용은「별표」와 같다.
제4조(관장의 임명) ① 복지관을 법인에서 위탁 운영하는 때에는 법인이사회에서 복지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자체 임명한 후 군수에게 임명사항을 통보한다.〈개정 2015. 11. 2〉 ② 직영인 경우 공무원관장은 5급 이상 공무원(5급 상당 공무원 포함)을 임명하고 민간인관장은 관장자격요건을 갖춘 자중 군수가 임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장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규정에서 정한 관장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임명한다. ④ 민간인 관장의 임기는 5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12.30.〉
제5조(위탁운영) ① 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장흥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수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2., 2025. 3. 28.〉 ② 제1항의 신청서가 제출되면 군수는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사업경험, 재정능력, 사명감 등 운영능력을 고려하여 위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2., 2024. 3. 26.〉 ③ 군수는 위탁법인(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복지관 개관 2개월 전까지 선정하여 복지관 운영에 차질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탁기간 등 복지관의 위·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2〉 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15. 11. 2, 2017.12.29〉
제6조(시설의 이용) ①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시설이용자”라 한다)은 군수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복지관장은 복지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우선적인 수혜 대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2〉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주민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사용료 등 징수 및 감면) 복지관 시설의 사용료·이용료 및 수강료(이하“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 11. 2〉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족 3.「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4.「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신설 2019. 5. 13.>
제8조(보조금 지원) 군수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비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5. 11. 2〉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이용료 등 수익금을 복지관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2〉 ② 수탁자는 수탁 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복지관 내의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탁 받은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 11. 2〉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제10조(보험가입 등)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관리운영과 관련되거나 복지관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관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증명서는 복지관 위·수탁 협약체결 후 복지관 운영 전날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2, 2017.12.29〉
제11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복지관운영의 위탁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5. 11. 2〉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법인이 해체되거나 파산될 경우 3. 수탁자가 위·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복지관의 운영 목적에 위반한 경우
제12조(청문)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운영의 위탁을 취소·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