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제20조 및「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 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흥군 · 공포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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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제20조 및「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 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하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원대상) 신청일로부터 보호자가 아이와 함께 장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장흥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지원대상과 기준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7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제7조 각 호의 사유로 지원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