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재단법인 장흥군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3. 28.>
장흥군 · 공포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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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재단법인 장흥군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3. 28.>
제2조(법인의 설립·운영) ① 재단법인 장흥군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는 장흥군이 출연하는 재단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17.12. 29., 2025. 3. 28.> ② 재단법인에 이사회 및 조직위원회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재단법인의 세부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재단법인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7.12.29〉
제3조(사업) 재단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종합계획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집행 2.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부지(기반)조성 및 전시·연출 사업 추진 3.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4.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주행사 및 부대행사 추진 5.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홍보에 필요한 각종 사업 추진 6.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7.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연관사업 조정 8.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관련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과의 업무협조〈개정 2017.12.29〉 9. 그 밖에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재산) 재단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출연금으로 한다. 1.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보조금〈개정 2017.12.29〉 2.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의 출연금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출연을 원하는 후원인 등의 출연금 4. 그 밖에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제5조(출연금 등의 지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6조(출연금의 운용) 재단법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1. 출연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용한다. 2. 출연금 운용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관리한다.
제7조(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대부) 군수는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공시설의 사용) 군수는 통합의학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공공시설을 재단법인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익사업) 재단법인은 통합의학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1. 입장권 판매사업 2. 휘장 관련 사업 3. 임대사업 4. 협찬사업 5. 시설 유치 사업 6. 그 밖에 통합의학박람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등
제10조(회계연도) 재단법인의 회계연도는 군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사업계획 및 결산) 재단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세입·세출 결산서와 해당연도의 사업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제12조(보고·검사 등) ① 군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