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목재문화를 진흥시키고 생태적인 고을환경을 조성하여 군민건강증진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흥군 · 공포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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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목재문화를 진흥시키고 생태적인 고을환경을 조성하여 군민건강증진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이하 "우드랜드"라 한다)"란 목재문화 체험관, 목공예센터, 목재산업지원센터, 난대자생식물원 및 부대시설(치유의 숲 체험장, 생태건축체험장, 강의실, 편백소금집, 실습장, 주차장, 숲치유센터 등)을 말한다. <개정 2011.1.17., 2016. 3. 29., 2017. 9. 22.> 2. “목공예센터", "목재산업지원센터" 란 목재 등을 이용하여 목공예 공방ㆍ체험, 목공예 및 목재산업 교육, 전시ㆍ판매, 창업보육, 갤러리 카페 등을 할 수있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17., 2016. 3 .29.> 3. "난대자생식물원"이란 난대지역에서 생육이 가능한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보전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시설물을 말한다.<신설 2017. 9. 22.> 4. “치유의 숲 체험장”이란 산림 내에서 풍욕, 산림욕 및 편백 노천탕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1.1.17., 2016. 3. 29.> 5. “생태건축 체험장”이란 다수를 수용하여 세미나, 워크숍, 집단숙박 목적의 건축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6.
제3조(위치) 우드랜드는 장흥군 장흥읍 우드랜드길 180 등 주변의 억불산 일대에 둔다. <개정 2016. 3. 29.>
제4조(업무 및 기능) 우드랜드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7> 1. 목공예품 제작, 체험, 교육, 공예품 전시판매 및 홍보 2. 목재를 활용한 목공체험(DIY) 3. 목재, 흙 등 자연자원을 활용한 건축체험 4. 숲과 생약초 등을 활용한 건강체험 5. 청소년 녹색학교(Green School)체험 6.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 7. 편백소금집내 시설과 프로그램을 활용한 치유 및 체험 <신설 2011.1.17> 8. 그 밖에 우드랜드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공 등<개정 2021. 6. 28>
제5조(개장 및 휴장) ① 우드랜드는 다음 각 호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월요일 및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의 다음날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②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드랜드의 시설 점검 및 그밖에 사유로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휴장 7일 전에 휴장 내용을 우드랜드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1. 6. 28>
제6조(관람 및 운영시간) ① 우드랜드의 관람 및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7> 1. 연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1.12.13, 2021. 6. 28> 2. 삭제 <2011.12.13> 3. 단, 편백소금집의 운영시간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09시부터 24시까지로 하고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00시부터 24시까지 운영 한다.<신설 2011.1.17, 개정 2011.12.13, 개정 2013. 5. 10, 2021. 6. 28.> ② 제1항의 관람 및 운영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7>
제7조(시설사용료 등) ① 우드랜드에 방문하여 생태건축 체험장, 목공예 체험장 등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우드랜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사용료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2016. 3. 29.> ② 생태건축체험장 시설을 사용하는 기간은 1일 단위로 하되, 사용 당일 오후 3시부터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시설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1.12.13., 2013.5.10.,2016. 3. 29., 2017. 9. 22.> ③ 우드랜드 편백소금집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징수하며 징수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1.1.17., 2016. 3. 29., 2017. 9. 22.> ④ 우드랜드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험에 드는 재료비 등 실비의 소요비용을 체험료로 징수하며 징수기군은 별표4와 같다.<신설 2017.9.22, 개정 2021. 6. 28.>
제8조(시설사용료 면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 할 수 있다.<개정 2011.1.17, 2021. 6. 28> 1. 국빈이나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3. 생태건축체험장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 중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이용 우대 자에게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또는 무료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7. 10. 31. 개정 2019. 5. 7.> 4.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신설 2019. 5. 13.>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9. 5. 13.>
제8조의2(입장료)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3과 같다. <신설 2011.12.13>
제8조의3(입장료의 징수 등) ①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 판매 시 이를 징수한다. <신설 2011.12.13> ② 입장권의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1.12.13>
제8조의4(입장료 등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신설 2011.12.13., 개정 2016. 3. 29, 2021. 6. 28.>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6세 이하인 사람 및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16. 3. 29., 2017. 9. 22., 2023. 7. 28.>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개정 2013.5.10., 2017. 9. 22., 2019. 7. 1.>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2016. 3 .29.>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2016. 3. 29.> 7.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8.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5.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
제8조의5(입장료의 감면) 「장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에 따라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입장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0. 3. 10. 조례 제245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