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폐기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장흥군 · 공포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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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폐기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12. 29> 1.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2020. 11. 10.>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7. 12. 29>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재생 또는 재이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5.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24. 11. 18.>
제3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등) ① 생활폐기물은 장흥군에서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 에 담아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대형폐기물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1,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별표1의2 배출방법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18.> ④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자체 또는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의2(청결유지책무)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3조의3(청결유지조치)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9>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의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3조의4(청결유지 이행) ①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 기간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19.12.27.>
제3조의5(마을단위 종량제 실시 및 방법) ① 마을주민은 마을단위 청결유지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마을 청소를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②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지역 중 소규모 농어촌지역(50세대 이하의 독립된 자연마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쓰레기의 적정수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마을단위 종량제를 실시한다. <개정 2017. 12. 29> 1. 쓰레기 공동수거 시 생활쓰레기 이외의 농촌 폐비닐, 농약 빈병 등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2. 농기계 등에서 발생되는 폐윤활유는 마을단위 또는 개인별 폐유수집통에 수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쓰레기 처리비용은 마을 공동부담으로 하고 일시다량 폐기물 처리 수수료에서 정한 배출비용으로 한다. 다만,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때는 제외한다.
제4조 (폐기물보관시설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폐기물(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배출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1. 뚜껑이 있어야 하며, 그 외의 부분은 전체가 밀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폐기물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 배출자에게 그 개선, 대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4조의2(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 법 제 15조제2항의 규정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10.> 1.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설치 할 때는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2.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은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으로 구분·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는 악취가 나거나, 쥐·모기·파리 등 해충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폐기물처리의 대행 및 수집·운반 등)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8.>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구역, 수집운반처리 소요물량, 대행기간 2. 수집·운반(차량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처리방법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일 1인당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 상가, 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연도 수거실적에 따라 산정한다.
제5조의2(환경실무원의 부정수거 근절) 쓰레기를 처리하는 자(환경실무원, 수거업체 등)가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적발시는 계약을 해지한다. <개정 2019.12.27.> 1. 별도의 수거료 또는 수거와 관련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징수한 때 2. 쓰레기 대량배출업소와 담합하여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봉투를 수거한 때
제5조의3(폐기물처리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대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대행실적 평가는 외부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군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③ 대행실적 평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대행업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기존업체의 고용인력 및 청소장비 등이 가능한 승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환경실무원의 근무조건 및 적정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본조신설 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