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흥군 · 공포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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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가맹점에 이를 제시, 발급 또는 그 밖에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록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여신전문금융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개정 2025. 3. 28.> 2. “판매대행점”이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업소를 말한다.<개정 2025. 3. 28.> 4. “임시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이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군수가 기간을 정하여 등록하는 업소를 말한다.<신설 2025. 3.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상품권의 발행 및 종류)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종류는 지류형, 전자식 상품권으로 하고, 상품권의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 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5. 3. 28.> 1. 1천원권 2. 5천원권 3. 1만원권 4. 5만원권 ④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5. 3. 28.> 1. 상품권의 명칭<신설 2025. 3. 28.> 2. 상품권 권면금액<신설 2025. 3. 28.> 3. 상품권 발행권자<신설 2025. 3. 28.> 4.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5. 3. 28.>
제5조(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로 한다.
제5조의2(상품권의 사용) 상품권은 다음 각 호의 업소 및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5. 3. 28.> 1.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신설 2025. 3. 28.> 2. 지역축제, 군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로 임시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신설 2025. 3. 28.> 3. 군(출자·출연기관 포함) 및 군의 업무 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장흥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신설 2025. 3. 28.>
제6조(상품권의 훼손, 재발급 등) ① 군수는 상품권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담당공무원 또는 판매대행점의 확인을 거쳐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② 상품권 사용자는 군의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③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청구되지 않은 상품권 판매대금은 군으로 귀속된다.
제7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군수는 관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군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군수와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당사자간 따로 이의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장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환전액 및 미환전액 등을 관리프로그램에 매일 입력하여야 하며, 매분기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환급된 상품권을 3개월 보관 후 담당공무원 참석하에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24. 3. 26.> ⑥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갖춰 놓아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어느 하나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제1호의 “사행산업”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3호의 “불법사행산업”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3.「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 4. 유흥주점 등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 또는 사업장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역축제, 군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회단체 및 참여업체의 경우 대표자의 신청을 받아 임시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임시가맹점으로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가맹점의 등록 기간은 축제·행사 시작 1일 전부터 종료 후 10일 이내로 한다.<신설 2025. 3. 28.>
제9조(상품권의 환전) ① 판매대행점에서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자는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 청구가 있는 경우 군수가 정하는 기한내에 환전해야 한다.<신설 2025. 3. 28.> ③ 개별 가맹점의 기본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회수액이 월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군수는 해당 점포의 매출 증명자료 등을 제출받아 확인 후, 가맹점별 환전 한도를 상향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25. 3. 28.>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판매대행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받은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받은 상품권 ②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100분의 80(5만원 이상 상품권은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잔액을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반환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1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군수는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② 군수는 가맹점이 제8조제2항에 따른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