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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함안군 · 공포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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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함안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7., 2022.1.7., 2022.7.8.>

제2조 행정사무감사

제2조(행정사무감사) ① 함안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는 군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하거나 본회의의 의결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할 수 있다. <개정 2008.11.17>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1994.4.23> <개정 2008.11.17> <개정 2011.10.28>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7>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행정사무조사

제3조(행정사무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경우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안군 <개정 2008.11.17> 2.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6조에서 제129조까지에 따른 군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개정 2008.11.17., 2022.1.7.> 3. 군이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지방공기업 <개정 2008.11.17., 2022.1.7.>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2.1.7.> 5.「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4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외의 출자 또는 출연법인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본호신설 1994.11.23> 함안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지정된 쓰레기처리대행업체 <개정 2008.11.17., 2022.1.7.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며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1994.11.23., 2022.1.7.>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 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등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등)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하여 증인으로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또는 서류의 제출관계인의 출석증언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23>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1994.11.23>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의2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제9조의2(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 등이 그 사본을 요구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 대해서「함안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7.>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감사ㆍ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1994.11.23>

제11조 공개의 원칙

제11조(공개의 원칙)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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