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함안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7., 2022.1.7., 2022.7.8.>
함안군 · 공포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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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함안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7., 2022.1.7., 2022.7.8.>
제2조(행정사무감사) ① 함안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는 군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하거나 본회의의 의결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할 수 있다. <개정 2008.11.17>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1994.4.23> <개정 2008.11.17> <개정 2011.10.28>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7>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행정사무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경우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안군 <개정 2008.11.17> 2.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6조에서 제129조까지에 따른 군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개정 2008.11.17., 2022.1.7.> 3. 군이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지방공기업 <개정 2008.11.17., 2022.1.7.>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2.1.7.> 5.「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4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외의 출자 또는 출연법인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본호신설 1994.11.23> 함안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지정된 쓰레기처리대행업체 <개정 2008.11.17., 2022.1.7.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며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1994.11.23., 2022.1.7.>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 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등)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하여 증인으로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또는 서류의 제출관계인의 출석증언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23>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1994.11.23>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의2(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 등이 그 사본을 요구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 대해서「함안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7.>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감사ㆍ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1994.11.23>
제11조(공개의 원칙)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4.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