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함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함안군 · 공포일 2025-03-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하여 함안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3.24., 2006.5.4., 2008.11.17., 2017.3.3., 2018.12.31., 2022.1.7., 2022.7.8.>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함안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함안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8.12.31., 2022.1.7.> ② 의원의 의정활동에 따른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 및 보조활동에 드는 경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4.3.5., 2018.12.31.>

제3조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신설 2004.3.5., 2018.12.31.>

제4조 월정수당 지급

제4조(월정수당 지급)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 2와 같이 하고, 함안군의회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6.5.4., 2007.12.31., 2008.12.30., 2014.12.9., 2018.12.31., 2022.1.7., 2022.12.26.>

제5조 여비지급

제5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2.4.23>

제6조 여비의 종류

제6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행을 할 경우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2000. 3.24> ② 외국에 여행할 경우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개정1997.5.28> <개정 2017.3.3>

제7조 여비지급기준

제7조(여비지급기준) 여비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12.31.>

제8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3.3. 개정 2023.6.9., 2025.3.28.>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6.9., 개정 2025.3.2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3.28.>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제94조제1항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④ 의원이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지방자치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함안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0.3.24., 2006.5.4., 2017.3.3., 2022.1.7.>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