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을 위한 수출진흥회의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수출 증진을 위한 행정ㆍ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생산제품의 수출 등 대외경쟁력 강화와 도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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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을 위한 수출진흥회의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수출 증진을 위한 행정ㆍ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생산제품의 수출 등 대외경쟁력 강화와 도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상협력”이란 수출, 투자유치, 국제교류 등 국제 관련 업무를 총칭한다. 2. “수출”이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설치)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수출진흥회의(이하 “수출진흥회의”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수출진흥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수출진흥을 위한 주요정책방향의 수립 2. 수출진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해외시장 개척활동 등 수출진흥 시책의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출진흥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수출진흥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5.10.6., 2017.6.2.> ② 수출진흥회의 의장은 통상업무를 총괄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0.6., 2017.6.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10.6., 2017.6.2.> 1. 당연직 위원은 기업통상ㆍ농축산식품ㆍ수산 업무 관련 국장 2. 위촉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수출 및 경제 관련 단체의 장, 수출 관련 유관기관의 장, 그 밖에 수출 및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6.2.>
제7조(의장) ① 의장은 수출진흥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수출진흥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통상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수출진흥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출진흥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5.10.6.]
제9조(수당) ① 위촉위원과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10조(해외통상자문관 위촉) ① 도지사는 수출시장 개척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세계 각국의 주요도시별로 5명 이내의 제주특별자치도해외통상자문관(이하 “통상자문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통상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6.2.>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무역관장 등 국외 유관기관ㆍ단체의 근무자 2. 무역업ㆍ기업체 임원 등 상공인 3. 대학교수, 재외동포단체(한인회) 임원 4. 현지 외국인으로서 한국의 문화ㆍ관습ㆍ언어에 해박한 지식이 있고, 도정시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사람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또는 재외동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통상협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통상자문관의 기능) 통상자문관은 제주자치도가 해외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통상대표단, 국제교류단, 투자유치단 등 해외지역을 방문하는 제주자치도의 대표단에 대한 현지 지원 2. 문화예술ㆍ교육ㆍ민간단체 등 국제교류 지원 3. 외국의 선진 행정사례 및 해외시장 동향 등 주요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행정시의 해외협력 5. 그 밖에 제주자치도의 해외통상협력 업무에 필요한 지원
제12조(경비 지원) 도지사는 통상자문관의 원활한 임무수행 및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가 요청한 특정업무수행 등을 위한 실비 2. 제주자치도가 초청하는 고국방문에 필요한 교통비 및 체재비 등 실비 3. 그 밖에 자문활동에 필요한 활동비